고객센터
-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,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?
- 다음 세 가지를 수행한 후에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 주십시오.
① 부상자 구호 ② 경찰 신고 및 보고 ③ 상대 확인
지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보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십시오.
- 살짝 긁힌 경우에도 사고로 간주되나요?
- 차량 손상시에는 손상의 정도, 상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"사고로 간주"됩니다.
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함하여, 반드시 각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.
- 자손사고의 경우 자비 부담이 있나요?
- 렌터카 회사의 보험 및 보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.
보험 및 보상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.
- 부딪친 상대 차량의 수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요?
- 렌터카 대여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,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합니다.
사고 후 상대 피해자는 렌터카 회사 지정 보험사와 소통합니다.
단, 자기부담금(면책 금액)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(면책 금액)은 이용자(운전자)가 지불해야 합니다.